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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곧장 방송법 상정, 다시 필리버스터 돌입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표결 불참

곧이어 ‘방송법’ 상정되며 다시 필리버스터 돌입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07.26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07.26 박민규 선임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을 막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첫 법안이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후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3인 전원 찬성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도록 정족수를 뒀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명 만으로 파행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 들어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한 방송4법으로 입법을 추진했다. 야당은 “방송정상화 4법”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부터 단독 표결로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4법”이라고 반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야당은 국회법 조항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이날 오후 6시쯤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7.26 박민규 선임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7.26 박민규 선임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통위법 개정안 가결 후 곧장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야당이 매번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다면 오는 29일에 방송4법에 대한 표결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방송4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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