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검찰, ‘시청역 차량 돌진’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검찰, ‘시청역 차량 돌진’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7.26 18:51

지난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놓은 꽃 등이 수북히 쌓여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놓은 꽃 등이 수북히 쌓여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교통사고의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직진이 금지된 일방통행로를 160m 이상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라며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