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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3차 필리버스터

입력 2024.07.28 08:30

수정 2024.07.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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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4법이 모두 통과하는 것은 오는 30일 오전 8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6명)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상정된 방통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7분 만인 지난 26일 오후 6시쯤 야당 의원들의 종결동의 표결로 종료됐다. 방통위법 통과 직후 상정된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30시간46분 동안 진행했다.

방송법 통과 직후에는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29일 오전 8시 이후 종료가 예상된다.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 8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표결을 거쳐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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