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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들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24.07.28 10:19

수정 2024.07.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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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정효진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정효진 기자

2021년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진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모두 인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지난해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머지포인트가 더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티몬·위메프가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티몬·위메프가 적극적으로 머지포인트를 홍보하고 할인율까지 부담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므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판사는 티몬·위메프가 홈페이지 하단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점, 입점 판매자의 상품정보·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도 쇼핑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민사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에도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때도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는 2021년 벌어졌다. 머지플러스는 2020년 편의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충전해줬다. 그러나 2021년 8월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했다. 이에 기존 구매 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대거 몰려들며 이른바 ‘머지런’(머지플러스+뱅크런) 사태로 이어졌다. 수사 결과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의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도 정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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