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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욱일기 게양’ 사라질까?…지자체 조례 잇따르지만 ‘한계’도

최근 부산·세종·순천·성남시의회 등 제정
공공장소만 해당, 과태료 등 강제성 부족

부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고층 창문에 현충일이었던 지난 6울6일 내걸린 욱일기.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부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고층 창문에 현충일이었던 지난 6울6일 내걸린 욱일기.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는 지자체의 ‘공공시설’에만 적용되는 데다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이 없다.

29일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의회와 세종시의회, 전남 순천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남 순천시의회도 지난 23일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경기 성남시의회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인천시, 울산시, 충청남도, 서울 중랑구, 경기 하남시 등도 비슷한 조례를 갖고 있다.

이들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공공행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치단체장이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거나 게시, 비치,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욱일기 등이 게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현충일(6월6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창문에 욱일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지난해 3·1절에는 세종시의 아파트에 일장기가 게양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례는 적용 범위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정돼 있다. 사유시설인 아파트에 욱일기나 일장기를 걸어도 지자체는 개입할 수 없다. 공공시설에 일제 상징물을 게시했을 때에도 ‘시정 요청이나 퇴장·철거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과태료 등은 부과할 수 없다.

일부 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상위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에 포함되지 못했다. 최현아 순천시의원은 “민간 적용과 과태료 부과 등은 관련 법이 없어 조례에 담을 수 없었다”면서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조례에 좀 더 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조례까지 만들어 일제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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