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시청역 돌진’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신발 액셀 자국’ 질문에 “모르겠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시청역 돌진’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신발 액셀 자국’ 질문에 “모르겠다”

입력 2024.07.30 10:12

수정 2024.07.30 15:01

펼치기/접기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역 돌진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씨(68)가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차씨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신발에서 가속페달(액셀) 자국이 발견됐다는 감식 결과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했다.

차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 전 취재진과 만난 차씨는 ‘신발에 액셀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신발 밑창에서 액셀 흔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유족분들이랑 희생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 주시고 들어가달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차씨의 구속심사는 40분가량 이뤄졌다. 심사를 마친 차씨는 오전 11시12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가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5번 더 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호텔 지하주차장 출입구 언덕 턱부터 가속해 일방통행로를 200m 이상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안전펜스와 보행자들과 충돌한 차량은 BMW·소나타 차량과 연달아 부딪힌 뒤에야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