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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임성근 명예전역, 법적으로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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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임성근 명예전역, 법적으로 쉽지 않아”

임성근 “군복 입고 해야 할 일 어느 정도 마쳤다”

신원식 장관은 명예전역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

신 장관 “ 한·미·일 협력 강화, 동맹 용어는 잘못”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승인될 가능성에 대해 “법에 의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승인해선 안된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신 장관은 비슷한 취지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도 “(명예전역 승인은)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재차 밝혔다. 수사를 받는 경우 명예전역지급수당의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군의 인사 규정을 근거로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 발표(지난 8일)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국회 법사위의)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며 “지난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임 사단장은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부당하다며 “군인이 스스로 군인의 삶을 끝내겠다고 전역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명예전역 여부는 해군본부의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명예전역이 승인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명예전역 수당을 받게 된다.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할 경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 여론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신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한·미·일 안보동맹’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용어를 두고 다투다 지난 4일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파행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물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끌어가는 신 장관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으로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신 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 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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