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진숙 탄핵안 발의…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손우성 기자

야 6당, 탄핵소추안 발의 뒤 본회의 보고 예정

이재명 주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상정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뒤 본회의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르면 2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어 이재명 대표 후보가 주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도 시도한다. 두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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