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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설치한 불법 전기울타리에 산책하던 60대 감전사

입력 2024.08.01 14:03

수정 2024.08.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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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서···울타리쪽으로 넘어져 참변

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성주에서 60대 남성이 불법으로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주경찰서는 1일 오전 6시34분쯤 성주군 벽진면 한 마을에서 산책하던 A씨(64)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과 함께 산책하다 멧돼지 등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전기울타리 쪽으로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울타리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B씨(67)가 6년전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길이는 120여m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려면 전기 공사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지만 해당 울타리는 B씨가 임의로 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별다른 안내 표지판 등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위법 사항이 있으면 관련 혐의로 B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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