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위 100% 이하 연간 200만원 자기돌봄비도 지급
울산시는 30일까지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전담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몸이 아픈 가족을 전담해서 돌보는 13∼34세 청소년·청년이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같이 살면서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담 인력을 배정해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청소년·청년에게는 장학금과 금융·주거 등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가구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일 경우 선별을 통해 연간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가족 돌봄 청년은 해당 사업 누리집(mohw2030.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신(新) 취약 청년(가족 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중구 혁신도시에 설치해 지난달 23일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 대학·병원·기업 등과 연계해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