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 빙자한 스미싱·피싱 주의…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윤지원 기자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티메프 환불을 빙자한 사기범죄를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시티즌 코난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티메프 환불을 빙자한 사기범죄를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시티즌 코난

정산지연으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불거진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티메프 사태 수습을 빙자한 사기 범죄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위메프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금전을 요구하는 2차 가해를 벌이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스미싱이나 피싱사이트 수법도 동원된다. 환불 신청이나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을 유포하거나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를 보내 접속을 유도하는 식이다. 스미싱을 통해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기존에 저장된 휴대전화 단말 정보나 연락처, 금융정보 등을 빼낼 수 있다.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이 노출돼 2차 금전 피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불 관련한 문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나 악성앱 설치 유도 등도 모두 피해야한다. 만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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