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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집단분쟁조정 하루 만에 2700건···피해 보상은 ‘험로’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예시.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예시. 소비자원 제공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하루 만에 2700건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2일 오전 9시 기준 270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보상규모와 방식 등을 협의하는 절차다.

재판보다 절차가 빠르지만 조정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우 2021년 9월 분쟁조정 접수를 시작해 다음해 6월에야 조정안이 나왔고, 조정안도 결렬돼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 능력에 따라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원은 또 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 피해자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해 유인하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현재까지 발견됐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로드된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문자로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18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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