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기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설치된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하남시의 시정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02년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지으면서 하남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고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설치했다. 19년이 지난 2021년 하남시는 경기장의 전광판과 조명탑들이 ‘공작물 축조 허가’ 없이 설치됐다며 원상복구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단은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는 불필요했다”며 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됐다면서도 조명탑 1개에 대해서는 “무허가 시설물이 맞다”며 하남시 손을 들어줬다. 해당 조명탑은 나머지 시설물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경계선 바깥에 설치됐다. 재판부는 “부지 경계선 밖에 조명탑이 세워진 이상 적법한 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하남시가 20년 동안 특별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해당 조명탑을 철거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판정과 관객의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