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5000만원 이하로…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강정의 기자

신청 기간, 오는 16일→26일까지로 연장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존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사업 신청 기간도 오는 16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공고일 이전 4~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3개월분 1회 지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다음달 중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변경된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djbea.or.kr/biz)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99)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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