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퇴장…재석 188인 중 찬성 186, 반대 1, 무효 1
야 “2인 방통위 위법”에 여 “명백한 무고탄핵” 충돌
이 위원장, 사퇴 않고 헌재 심판 기다리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야권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가결됐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앞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7월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도왔다는 것이다.
탄핵안은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국회는 이 위원장 탄핵안 보고 뒤 일단 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을 진행했으며, 그 뒤 탄핵안을 처리했다.
이날 탄핵안 처리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표결 절차가 끝난 뒤, 이 위원장 탄핵안의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 모두 퇴장했다.
여야는 안건 설명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탄핵안의 당위성을 두고 충돌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인데, 22대 국회 들어와 두 달 동안 8건”이라며 “민주당은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방통위원장(이진숙)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탄핵이고 원인무효 탄핵”이라 주장했다.
반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했다”며 “미리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위법한 일들이 이틀 동안 전광석화처럼 이어졌다. 2인 체제의 위법적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언론장악을 밀어붙인 그에게 헌법가치 파괴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사퇴 없이 향후에도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야당의)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당당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임원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위원장이 임명한 새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12일 이전에 언론장악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해야 가능하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오는 9일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6일에는 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