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된 이진숙 “거대 야당 횡포에 맞설 것”

박채연 기자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돼 방통위엔 위원 1명만 남게 됐다.

이 위원장은 2일 입장문을 내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진 전임 방통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라며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 이후 표결이 이뤄지기 전 사퇴했다.

이어 “이제는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는 이날 “김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알렸다. 방통위 설치법과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 188인은 지난 1일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대통령 임명 상임위원 2인만 참여한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임명 안건을 의결한 점, 스스로에 대한 기피신청 안건에 참여해 기피신청을 각하한 점, MBC 재직 시절 합법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를 대량 해고하고 MBC 민영화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공정하기 어려움에도 의결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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