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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틀째 필리버스터···“불법파업 조장” “노동자권리 보호”

입력 2024.08.03 11:56

여야 찬반 토론 18시간째…국회 회기 종료로 4일 0시 자동 종결

진보당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당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진행됐다. 3일 오전 11시 기준 18시간째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불법파업의 길을 가게끔 등을 떠미는 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소희 의원은 “민주노총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기업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꿀 기회를 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르면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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