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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시간 ‘노동 안전’ 일깨운 60대 여성 미화원 살인 사건

입력 2024.08.04 18:15

수정 2024.08.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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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이 새벽 시간대에 도심에서 홀로 일하다 흉기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를 청소하던 중 7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달아난 용의자 B씨는 몇 시간 뒤 인근 쪽방촌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B씨는 지난해 말까지 노숙 생활을 했으며, 그 후에는 쪽방촌 여인숙에서 거주했다고 한다. 미화원과 홈리스로서 마주치며 서로 면식이 있었던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새벽부터 일하다 황망하게 숨진 A씨의 명복을 빈다.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는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내야 할 것이지만 경찰 초기 조사와 경향신문 취재 등으로 미뤄 B씨의 범행은 법에 따른 엄한 처벌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하나로 홈리스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 가해자 처벌만으로 충분하다고 넘어갈 개인적 차원의 문제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다 중시해야 할 점은 취약 시간대에 홀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문제이다. A씨의 근무 시간은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고, 직장인 등 유동 인구가 몰리는 오전 9시 이전 세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형태였다. 사건 당일은 서울 중구청이 공지한 지하보도 물청소 기간으로, A씨는 평소보다 2~3시간 일찍 출근해 지하보도 청소를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노숙인들과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혼자서 일을 하다 변을 당했고, 다른 곳에 있던 동료 미화원이 피 흘리며 쓰러진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 노숙인이 많은 장소에서 고령의 여성이 혼자 일해야 했던 노동 환경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으로 보고 치안 대책만 강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취약 시간대 노동 안전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 사건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해당 미화원을 관리해온 중구청이 이 사건 뒤 2인1조로 미화원 근무 체제를 전환한 것을 봐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분명해진다. 덧붙여 유례없는 폭염 등 혹독한 기후 속에 지하보도 같은 공공장소로 더 몰리게 되는 대도시 홈리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살피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지난 2일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 4일 고인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과자, 술 한 잔이 놓여 있다. 받침대로 쓰인 흰 종이에는 ‘고인 명복을’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전지현 기자

지난 2일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 4일 고인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과자, 술 한 잔이 놓여 있다. 받침대로 쓰인 흰 종이에는 ‘고인 명복을’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전지현 기자

2일 새벽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한 지하보도에 관할 구청이 물청소 안내 공고를 붙여놓은 모습. 배시은 기자

2일 새벽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한 지하보도에 관할 구청이 물청소 안내 공고를 붙여놓은 모습. 배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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