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주,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통령이 부정해선 안 되는 민생 법안”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민주,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통령이 부정해선 안 되는 민생 법안”

입력 2024.08.05 18:08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투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투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권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거부하지 말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로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후 헌법에 담긴 노동권 존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세대를 열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극우 이데올로기에 빠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부정해선 안 되는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존중 국가의 탄생을 거부한다면 국민과 노동자 역시 윤석열 정부를 거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