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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방송 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8.06 10:36

수정 2024.08.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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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공영방송 편향성 악화시킬 우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시한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를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방송 4법은 국회가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들을 가결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다만 지난 5일부터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재의요구안) 재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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