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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못 쓰는 육아시간”…대전시, 공무원 사용 의무화하고 범위 확대

입력 2024.08.06 14:57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시청 인근 식당에서 다자녀 직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시청 인근 식당에서 다자녀 직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8.6%가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를 통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브리핑을 갖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지원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직원 설문 조사 등을 토대로 만든 돌봄지원 계획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나눠 시기에 따라 필요한 근무형태를 택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출산 전 임신기 공무원에게는 주 1일 재택근무와 하루 2시간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임신 중인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쓰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부분적으로라도 이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육아시간 사용 대상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아동기 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36개월 범위 안에서 하루 1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같은 근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료의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을 월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하고, 민원창구 근무자일 경우 반기별 최대 30만원의 휴양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먼저 시행하고, 향후 민간 영역에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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