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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법에 ‘500쪽’ 상고이유서

입력 2024.08.06 21:32

수정 2024.08.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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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

‘노태우 300억 비자금’ 등

재산기여도 중점 다툴 듯

최태원, 대법에 ‘500쪽’ 상고이유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은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의 쟁점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 홍승면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지난 5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20일 상고장을 낸 후 40여일 만이다. 상고이유서 분량은 약 500쪽에 달한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반박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2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이 선경(SK의 전신)에 비자금 300억원을 건넸다고 인정한 영향이 컸다.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가지고 있던 ‘비자금 메모’에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사실이 확인됐는데, 재판부가 해당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 중 하나로 보면서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가지고 있던 메모의 진위도 상고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다.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은 2심 재판부가 산정한 최태원 회장 재산(약 4조원)의 35%다. 그런데 최 회장이 2018년 최종현학술재단과 친·인척에게 증여한 1조원도 최 회장 재산에 포함돼 최 회장 측은 해당 증여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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