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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는 8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입력 2024.08.07 10:33

수정 2024.08.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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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24.08.-07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24.08.-07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8일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은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쳐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두 차례 폐기됐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실질상 똑같은 내용을 가진 새로운 의안’이 되지 않도록 보강된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다시 발의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의되는 채 상병 특검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은 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안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꺼낸 거지 민주당이 먼저 답할 사안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의힘 자체안 발의를 약속했지만 대표 취임 뒤 법안 마련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남발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던지고 하는 게 이어진다”면서 “그런 것(특검과 탄핵 남발)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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