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일 채 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추가

신주영·박용하·이유진 기자

한동훈의 ‘3자 추천’은 배제

“국민의힘서 먼저 발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8일 다시 발의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쳐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두 차례 폐기됐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실질상 똑같은 내용을 가진 새로운 의안’이 되지 않도록 보강된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다시 발의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은 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의힘 자체안 발의를 약속했지만 대표 취임 뒤 법안 마련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면서 “그런 것(특검과 탄핵 남발)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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