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임성근 명예전역 ‘불허’

곽희양 기자

공수처·검찰 수사 고려한 조치

해군 “군 인사법에 따라 판단”

군 당국, 임성근 명예전역 ‘불허’

군 당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열린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서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결과를 승인했다.

해군 관계자는 “군 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미선발된 이유는 그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인사법 35조2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 전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78조4를 준용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조항 역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공무원의 퇴직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명예전역이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7월)19일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명예전역이 승인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련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채 상병 유가족이 이의신청서를 내자 지난달 24일 임 전 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Today`s HOT
근처 주거 건물까지 번진 쇼핑 센터에서의 화재.. 오랜 시간 산사태가 발생하는 랜초 팔로스 베르데스 반도 계속되는 러시아 공습에 뉴욕에서 집회가 열리다. 올해 초 산불 여파 가시기 전, 또 다시 산불 발생
런던에서 열린 춘분식 연이은 가자지구 공습, 보이지 않는 전쟁의 끝
텍사스 주 산불, 진압 위해 작업하는 대원들 5주 만에 퇴원한 교황, 최소 2달은 안정 취해야..
평화를 위해 심어진 붉은 깃발 오슬로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노르웨이 회담 더 나은 복지와 연금 인상을 원하는 프랑스 시민들 사이클론 알프레드로 인한 해안 침식 모습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