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군 당국, 임성근 명예전역 ‘불허’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군 당국, 임성근 명예전역 ‘불허’

입력 2024.08.07 21:49

수정 2024.08.07 21:50

펼치기/접기

공수처·검찰 수사 고려한 조치

해군 “군 인사법에 따라 판단”

군 당국, 임성근 명예전역 ‘불허’

군 당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열린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서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결과를 승인했다.

해군 관계자는 “군 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미선발된 이유는 그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인사법 35조2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 전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78조4를 준용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조항 역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공무원의 퇴직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명예전역이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7월)19일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명예전역이 승인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련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채 상병 유가족이 이의신청서를 내자 지난달 24일 임 전 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