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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8.08 08:08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 제공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 제공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해 3차례에 걸쳐 17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직원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했다고 봤다.

권 대표 측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스틸녹스정을 대리처방받은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졸피뎀을 전달한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권 대표는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 출신으로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가수 이승기와 정산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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