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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국민신문고 처리 결과 신고인에게 ‘정식 통지’해야”

입력 2024.08.08 12:00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관이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 인권위 진정이 들어온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신고인 A씨는 지난해 2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가 없어 청소년도 액상 전자 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신고였다. A씨는 경찰이 이 민원을 조사하면서 자신에게 사실 확인 전화도 하지 않고, 민원을 불입건하면서 그 결정 처리결과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경찰은 피신고인 조사와 유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의견 및 관련 판례를 종합해 지난해 3월 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정된 사이트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별도 표시가 필요하지만, 단순 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종결’한 사안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따른 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A씨도 결과 통지를 원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통화를 하면서 구두로 불입건 사유를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칙 제20조 제1항은 피혐의자와 진정인, 탄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에게 전화상으로 불입건 결정을 설명한 지난해 3월27일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건너뛴 행정이 A씨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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