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 또다시 안갯속···“적법성 판단” 9월 초 예상

조문희 기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관에게 끌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관에게 끌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적법성 판단 결정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보류한다”며 “(대법원 결정은)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9월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의 한국 송환은 여러 차례 혼란을 겪었다. 지난 3월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했으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5일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했으나, 현지 대검찰청이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그간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 권씨는 다시 원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돼 송환 문제가 지금보다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대검의 요청을 기각하면 권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된다.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간 권씨는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씨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인도를 요청해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권씨 측은 법원에 한국행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반면,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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