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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경기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범’ 16년 만에 구속기소

입력 2024.08.09 14:37

수정 2024.08.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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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흉기로 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16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48·범행 당시 3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B씨(당시 40)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던 5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슈퍼마켓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흥시와 연고가 없던 A씨는 친구 집에 잠시 머무르다 범행 직후 시흥을 떠났고, 범행 현장에서 DNA와 범행도구 등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지 했다.

결국 이 사건은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지난 2월 A씨의 범행 제보를 받고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를 붙잡았다.

이 사건을 맡은 주임 검사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후 영장 청구 전 직접 면담을 통해 범행을 부인하던 A씨가 자백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심적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경찰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했다”며 “A씨가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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