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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우발 범행’ 주장에 검찰 ‘협박에 사전 계획’···첫재판 오늘 열려

입력 2024.08.09 16:07

수정 2024.08.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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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학선.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학선.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박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박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피고인도 같은 생각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주 과정에서 비상계단에서 옥신각신해서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날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내내 무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박씨가 재판정에 들어서고 나갈 때 피해자 등이 자리한 방청석에서는 박씨를 향한 질책이 흘러나왔다.

박씨는 지난 5월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를 살해했다. 박씨는 A씨가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B씨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간 A씨를 쫓아가 A씨도 살해했다. A씨는 즉사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박씨는 앞선 조사 과정에서도 “B씨가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뺏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박씨가 범행 이틀 전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당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박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3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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