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통령실, 김경수 복권 논란에 한동훈·이재명 동시 반박… “요청 없었다”, “대통령 고유 권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대통령실, 김경수 복권 논란에 한동훈·이재명 동시 반박… “요청 없었다”, “대통령 고유 권한”

대통령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둘러싼 논란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내놓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내놓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주장하자 여권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지사 복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연루설, 윤 대통령의 한 대표 견제설 등으로 확장하자 정치적 해석에 대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여권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영수회담(지난 4월29일) 때나 그 이전에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과 복권이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데 대해선 “(사면과 복권을) 함께 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2022년 말 김 전 지사 사면 결정 때는 총선에 영향을 줘선 안 되기 때문에 사면은 하고 복권은 총선 이후로 분리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 간 형평성과 절차적 순리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우리 당 의원들과도 협의를 했고, 사면과 복권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남아 있어서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사면 때 법무부 장관 아니었느냐”며 “그때 동의도 하고 발표도 하셨던 한 대표가 이번 복권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납득할 사람이 많을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등 여권이 한 대표와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이유는 김 전 지사 복권으로 예상했던 효과와 다른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전 지사 복권 카드의 핵심 목표는 야권 분열 혹은 ‘판 흔들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극체제인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 등 모든 문제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답답한 일”이라며 “김 전 지사 등장으로 민주당 내부에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게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꺼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목표했던 효과 외에도 윤 대통령과 친문계의 연루설, 한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양정철 전 비서관 등이 같은 팀이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날아가면 김 전 지사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며 “김 전 지사가 나오면 한 대표가 자신과 대립해도 (김 전 지사가 자신의) 안전핀이 될 거라는 판단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야당과 힘을 합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통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통합 행보이자 체코 원전 수주가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밑거름이 됐다고 보고 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