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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55% 노란봉투법에 부정적···45%는 영향없음·긍정적”

입력 2024.08.12 11:09

수정 2024.08.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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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월25일∼8월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0%는 노란봉투법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49.0%는 ‘약간 부정적’으로, 6.0%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응답 기업 중 35.0%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고,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0%였다.

노란봉투법 내용 중 사용자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59.0%)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0%)을 앞섰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 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을 꼽았다.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는데, 이에 대해 응답 기업의 62.0%는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로는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등을 들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중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노란봉투법 시행 시 경영에 미칠 영향 조사.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노란봉투법 시행 시 경영에 미칠 영향 조사.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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