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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위’ 대기업은? 한국타이어

입력 2024.08.12 13:30

수정 2024.08.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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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한국타이어 제공.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한국타이어 제공.

지난해 하반기 국내 대기업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회사는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1월 하도급법 개정 이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과 금액, 기간 등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로 상반기(84.02%)보다 소폭 상승했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이나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등을 말한다.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 대체결제수단까지 더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평균 98.54%였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대기업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현금 결제비율이 낮은 곳은 DN으로 7.26%에 불과했다. 하이트진로(25.86%), LS(35.61%) 등도 현금결제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이들 기업은 현금이나 수표보다 어음, 만기가 긴 상생 결제·어음 대체결제 비율이 높았다는 뜻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은 평균 70.05%, ‘30일 내 지급’은 평균 87.64%로 집계됐다.

반면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순으로 높았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8%(108개)에 그쳤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공시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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