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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6번째 김포구 포기 못한다”…국회서 특별법 재발의

입력 2024.08.13 14:44

수정 2024.08.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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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13명 서명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 추진하기로

감포시 서울 편입론. 경향신문 자료사진

감포시 서울 편입론.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김포시는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원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발의법안에는 배준영 의원 등 13명이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의 26번째 자치구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서울 통합법안으로 바다가 연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발전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원활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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