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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육수당 압류 안 돼···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수령 가능

입력 2024.08.14 07:27

수정 2024.08.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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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신용·금융 문제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부터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정부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에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다. 통장 개설 이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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