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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소방처럼 일하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된다

입력 2024.08.14 12:00

이창준 기자

이창준 기자

앞으로 군·경찰·소방관과 비슷한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게 돼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순직 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다. 재난 현장에 긴급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하면 순직군경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다. 인사처는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라며 “직종과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인사처장이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일반공무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인사처가 5년 단위로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파악한 뒤 이를 예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기관이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주로 재해보상 급여로 쓰이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공무원 재해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인사처는 “재해 예방 사업은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했는데, 재해보상 부담금을 사용하면 별도 예산 편성 없이 매년 안정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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