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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측, 군사법원에 “증인들 출석 거부로 항명 재판 지연”

입력 2024.08.20 21:11

수정 2024.08.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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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정종범·박진희 등

잇따라 불출석 의견서 제출

박 대령 측 “기일 당겨 달라”

박정훈 측, 군사법원에 “증인들 출석 거부로 항명 재판 지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 측이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군사법원에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는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지연’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기일을 더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월 법원에 증인신문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지난달 23일 6차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박 대령 측은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부사령관의 경우 두 차례 출석에 불응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서 지난 6차 공판 증인으로 나왔다.

이를 두고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을 이용해 2회 불출석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재판부에 “증인들이 1회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출석을 통한 재판 지연 행위를 단죄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통상적인 불출석에 대해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향후 예정된 증인들 또한 불출석을 하는 등 재판 진행이 늦춰질 우려가 높다며 재판 기일 간격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령 측은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및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기존의 한 달 간격에서 1주나 2주 단위로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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