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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건폭’ 발언에 경종 울린 인권위

입력 2024.08.21 18:21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 노동자를 ‘건폭(건설폭력배)’으로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과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노총과 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윤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노조에 대한 노골적 비하 표현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건설노조를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고 했고, 여권 인사들은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 ‘노피아(노조+마피아)’ ‘기생충’ ‘매국의 묘혈꾼’ 등으로 매도했다.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건폭몰이’에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이 항의하며 분신해 숨지기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소위는 지난 2월 이 진정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해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의견표명 대상은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 전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권성동·김정재·박정하·성일종·임이자·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다. 인권위는 지난 5월 피진정인들에게 보낸 결정서에서 “(윤 대통령 등은) 노동 3권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라며 “과격한 표현으로 노조의 존재 의미나 역할을 왜곡하거나 부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건폭몰이에 가담한 여권인사들은 지금이라도 건설노조와 노동계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인권위 의견표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반노동 태도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강경 반노조 성향의 김문수씨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대화 상대를 적대시하는 이런 태도로는 윤 정부가 과제로 내건 노동개혁도 기대난망이다.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노동혐오 태도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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