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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ESTA’ 2030 도입 방침···여행시 목적·체류지 사전 신고해야

입력 2024.08.22 11:51

수정 2024.08.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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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 일본 나리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 승객들이 줄을 서 있다. EPA연합뉴스

7월19일 일본 나리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 승객들이 줄을 서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무비자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국 여행객에 대해 일본 입국 전 여행 목적, 체류 장소 등의 온라인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산케이는 새 제도가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하다며 JESTA라는 가칭을 붙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일본이 단기체류 여행객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온 71개 국가·지역 시민이 온라인 사전 신고라는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 이들 국가에 해당한다.

무비자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 제도를 악용해 출국을 회피하는 불법체류자 등을 걸러내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내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늘어난 데다, 이들을 강제 송환할 경우 퇴거 비용도 일본 정부 몫이라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산케이는 진단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불법체류 중인 단기체류자 4만9801명 중 비자면제국 출신이 2만8000명 이상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경 기조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3회 이상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을 지난 6월 시행했다. 산케이는 “(지난 6월) 불법체류자를 쫓아내는 출구 대책은 정비됐다”며 “입국 전 심사로 사전에 불법체류의 싹을 뽑는 것이 JESTA”라고 했다.

일본 출입국 당국은 일본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의 이름 등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블랙리스트’ 명단과 대조한 뒤, 요주의 인물로 판단될 경우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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