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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배달노동자 ‘오토바이 집회’ 경찰 제한에 법원 “집행정지” 제동

입력 2024.08.22 13:32

수정 2024.08.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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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배달 라이더X배달 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지난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사진 크게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배달 라이더X배달 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지난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배달 노동자들의 ‘오토바이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지난 21일 인용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배달 플랫폼의 갑질과 정부의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냈다. 이들은 별도의 행진 없이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오토바이 40대와 2.5t 무대차량, 현수막 등을 준비하겠다고 경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장소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된 ‘주요도로’이며,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준비 물품 중 오토바이 및 방송 차량은 1대만 이용해 진행 가능하다”며 “제한 대수를 넘어서 집결하는 오토바이와 차량은 집결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단속 또는 집결 차단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19일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한 통고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5t 무대차량은 이용하지 않도록 일부만 허용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해 법원이 ‘오토바이가 배달종사자의 생업수단으로 라이더유니온을 상징할 수 있는 표현물이기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경찰은 동일한 제한 통고를 반복했다”며 “대통령실 앞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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