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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일정 미뤄져···선고도 순연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3일 열릴 예정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미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과 20일로 지정했다.

2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에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23일 재판이 미뤄짐에 따라 다음달 6일 결심공판은 다음달 20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선고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 막바지에 종전 공소사실 중 이 전 대표의 발언 일부를 수정하거나 특정 표현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재단하고 ‘허위사실 틀’에 맞추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출석여부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기일변경신청 등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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