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 국민 눈높이서 결정해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 국민 눈높이서 결정해야

입력 2024.08.25 18:20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지난 23일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해당 여부까지 수사심의위가 따지도록 했다. 다음달 중순 퇴임하는 이 총장이 흠결 많은 수사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 택한 고육책인 셈이다.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회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친윤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라고 했지만 출장조사를 했고, 사후에야 그 사실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렇게 조사한 끝에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를 그대로 재가하는 건 자기부정에 다름 아닐 테니, 이 총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회부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수사심의위가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한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판단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조사한 뒤 검사 휴대전화까지 꺼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출장조사를 했다.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의례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수사심의위를 사후적 정당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모로 수사심의위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검토는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 정확히 부합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지만, 이번처럼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은 검찰이 무시하기 힘들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김건희 특검’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혹여 수사심의위가 검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사심의위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수사심의위가 법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