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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8.26 17:14

수정 2024.08.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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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사진 크게보기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은행 계좌에 예치금을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주식매도 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증가분을 허위로 기재했다. 김 전 의원은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89억5000만원의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은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전 의원의 기소는 의혹이 불거진 지 1년3개월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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