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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요청···유엔 권고에 응답해야”

입력 2024.08.27 14:45

남규선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월20일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남규선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월20일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은 27일 국제기구의 권고를 거론하며 “국회에서 속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남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권위는 2006년 이래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평등법 제정 필요 의견 표명 등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떤 의견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유엔의 국제인권조약 9개 중에서 8개에 가입하고 비준하고 있다”며 “그중 최근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특별히 3개의 중요한 권고를 뽑았는데 공통점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2026년까지 두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속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남 상임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유엔의 규약위원회들이 인권위의 노력을 요청했고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됐지만 17~21대 국회까지 5번의 국회가 지나는 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를 반복해 왔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별적 조치나 혐오표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앞서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6월3일(현지시각)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를 발표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정하라”고 했다. 또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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