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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추경호 업무 복귀…여야, 본회의서 민생 법안 처리

입력 2024.08.28 07:23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은 지 닷새만

국회, 본회의 열고 간호법 등 처리 예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자가 격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올라오는 민생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본회의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40여 건의 법안이 상정된다.

특히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또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대응 방침도 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는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재표결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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