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 전공의 이탈에 1년만에 일사천리

최서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간호법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바로 그 법안이 비슷한 내용으로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간호법은 2005년 이후 17, 20, 21, 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해 2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간호법은 여야 대치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당시 간호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간호법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으로 사직하고 의정갈등이 심화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부가 직접 나서 PA간호사 제도화를 약속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 인력을 통해 메우고자 간호법을 적극 추진했고, 지난 5월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29일 종료되면서 간호법 제정안도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간호법을 다시 발의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힘이 실렸다. 이번에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던 간호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전국 61개 병원에서의 동시 파업을 예고한 것을 계기로 다시 속도가 붙어 최종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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