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교섭 타결…조선대병원 1곳만 ‘파업’

반기웅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걸린 보건의료노조 현수막. 연합뉴스

국립중앙의료원 걸린 보건의료노조 현수막.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병원 62곳 가운데 59곳의 교섭이 타결됐다.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의료기관 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 시기를 늦추면서 29일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1곳 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 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춘천),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원주의료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기독병원, 메트로병원, 대전선병원 등),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9개 의료기관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전격 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교섭 타결에 따라 예정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다만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는 환자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했다.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조선대 병원은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62개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선대 병원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병원 사용자 면담과 집회, 지역여론화, 불성실교섭 규탄투쟁 등 총력 지원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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