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접대 의혹’ 이 검사 탄핵소추안 기각
민주 법사위원 성명 “실체 규명 노력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직권 탐지 및 직권 조사 의무가 있는데,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는 등 기각을 염두에 둔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 의결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그가 추천한 변호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과 국회 법사위는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향후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도 다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과연 헌재의 기각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반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면 소속 기관에서 당연히 파면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를 이용하며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