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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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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8.30 11:01

수정 2024.08.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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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23일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2022년 9월23일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들은 공사 측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살인범인 전주환(33)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30일 피해자 유족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전주환은 직위해제가 된 뒤에도 회사 내부전산망에 권한 없이 접속해 피해자의 옛 주소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로 신당역을 찾아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허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을 알게 됐고 전주환이 당시 징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여자 화장실 순찰 근무를 2인 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측은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내부 전산망을 검색했고,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도 사실상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당초 서울교통공사와 전주환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지난 5월 전주환에 대해선 유족 측에 “10억원을 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법원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주환만 유족에게 10억원을 줘야 하게 됐다. 그러나 유족 측이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고를 마친 뒤 유족 측은 “판결문을 확인하고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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