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절, 그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동부지검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심 후보자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는 후보자가 동부지검장이던 시절 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기업의 입찰 담합 사건이라며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음에도 결국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그는 “입찰 담함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며 “이해충돌에 무감각한 심 후보, 이래서야 어떻게 카카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후보자의 말을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카카오는 최근 심우찬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날 심 후보자 일가가 보유한 해외주식의 문제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심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외국주식가액이 약 28억원으로, 직접적 이해충돌 대상”이라며 “이들 주식 중 애플과 구글, 테슬라가 실제 국내에서 수십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과 구글, 테슬라가 진행하는 소송이 총 35건 가량 되며, 이 중엔 검찰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기에 이들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